제목 | [공지]항공사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침 안내 | 작성일 | 20-01-31 10:35 |
글쓴이 | 항공몰 | 조회수 | 4,614 |
본문
아래와 같이 현재 공지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공사별 환불 및 변경 지침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해당 지침은 항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대한항공
1) 발권기간 : 1월 28일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20 ~ 3/31
3) 대상 항공권 : 중국 전노선 출/도착 대한항공 국제선 유무상 항공권(홍콩/대만 포함,울란바토르 제외)
4) 세부 지침 :
- 해당 항공권 환불시 위약금 면제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변경 수수료 1회 면제(운임 차액 발생시 징수)
5) 소급 적용
- 대상 기간 : 1/20 이후 환불 또는 변경 등 요청 접수한 항공권
- 소급 적용 : 중국 전노선 기 환불 또는 변경 항공권 위약금/수수료 소급 면제
2. 아시아나항공
1) 발권기간 : 1월 27일 이전 발권 항공권(1월 27일 포함)
2) 출발기간 : 1/24 ~ 3/31
3) 대상 항공권 :
- 한국/중국 출도착 확약 고객
- 한국/중국 출도착 포함 이원구간 확약 고객
- 한국/중국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단, 타 항공사의 한국/중국 노선 항공권 소지하여, 한/중간 출도착 입증 가능한 고객 한정)
- 홍콩/대만 노선 포함
4) 세부 지침 :
- 해당 항공권 환불시 위약금 면제
- 변경 수수료(1회 한정) , 노쇼 패널티 면제
5) 소급 적용 :
- 1차 통보(1월 26일) 이전인 1월 20일 ~ 25일 사이 수수료 징수하여 환불한 고객
3. 이스타 항공
1) 발권기간 : 1/28일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24 ~ 2/29
3) 대상 항공권 : 한국/중국 전노선,홍콩,마카오 출 도착 확약 고객
4) 세부 지침 :
- 환불 시 왕복 항공권 수수료 면제
- 변경 시 최조 1회 한해 변경 수수료 면제(~3/31 이내 여정변경 가능, 출발일 당일 접수까지 가능 & 구간변경 불가)
- 항공권 여정 변경 시 운임 및 TAX 차액 지불
- 대만 노선 제외
4. 제주항공
1) 발권기간 : 1/27일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23 ~ 3/28
3) 대상 항공권 : 중국 전 노선,홍콩,마카오 출/도착 (대만 노선 제외) ,
중국 전 노선,홍콩,마카오 출/도착 포함 이원구간(증빙필수,타사 이원 적용불가)
4) 세부 지침 :
- 환불수수료 및 변경수수료 최초 1회 가능
- 변경으로 인한 운임차액 및 텍스 징수 ( 변경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 구간변경 불가
- 노쇼수수료 면제 가능
5. 진에어
1) 발권기간 : 1/27일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27 ~ 3/28
3) 대상 항공권 : 제주/상해. 제주/시안, 인천/홍콩, 인천/마카오
4) 세부 지침 :
- 대상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위약금 면제
- 예약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 출발일 1/27 ~ 3/28 내 예약 변경 가능,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
- 예약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위약금 면제 불가
5) 소급 적용 : 상기 출발일 및 발권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 징수한 수수료 환급 가능
6. 티웨이항공
- 1차(중국 노선)
1) 발권기간 : 1/28일 이전 발권 항공권(28일 포함)
2) 출발기간 : 1/28 ~ 3/28
3) 대상 항공권 : 인천 출발 청도,원저우,선양,산야,위해 / 대구 출발 연길,장자제 //홍콩,마카오 면제 대상 노선 추가
- 2차(홍콩/마카오 노선)
1) 발권기간 : 1/28일 이전 발권 항공권(28일 포함)
2) 출발기간 : 1/29 ~ 2/29
3) 대상 항공권 : 인천/홍콩, 제주/홍콩, 인천/마카오
4) 세부 지침 :
- 환불 시 환불수수료 면제 가능
- 대상 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한 수수료 면제 불가(대만 노선 면제 불가)
- 당사 중국,홍콩,마카오 출/도착을 포함한 이원구간 노선의 수수료 면제 가능
(단, 타 항공사의 중국,홍콩,마카오 노선에 연결되는 당사 항공편 불가)
7. 홍콩항공
1) 발권기간 : 1/24일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24 ~ 2/29
3) 대상 항공권 : 기간 내에 적용되는 모든 항공권
4) 세부 지침 :
- 환불수수료 웨이버 : 영향받은 운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환불수수료 면제 가능(노쇼일 경우 면제불가)
- 변경수수료 웨이버 :
* 동일한 일정으로 5/31일 이전 여행 재예약 시 변경 수수료 면제(단, 2/29일 전에 완료되야함 / 코드쉐어 불가)
* 요금 및 텍스 차액 발생 시 별도 징수 (1회만 제공)
* 노쇼일 경우 변경수수료 면제 불가
8. 에어캐나다
1) 발권기간 : 1/28일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24 ~ 2/29
3) 대상 항공권 : 북경/푸동 포함된 여정
4) 세부 지침 :
- 4/15일까지 1회 무료 변경 가능
- 위 기간 내에 출발/도착 도시 변경을 할 경우 (변경수수료만 무료)
- 환불 : 요금 규정대로 적용 (대상 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한 웨이버 불가)
9. 중국국제항공
1) 발권기간 : 1/28일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1일(포함) 이후 ~
3) 대상 항공권 : 실제 운송 항공편 및 국제항공 코드셰어 항공편
4) 세부 지침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출발전 환불 신청 시 수수료 면제(출발 전 체크인 및 예약취소 필수)
10. 중국동방항공
- 1차
1) 발권기간 : 1/24일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1 ~ 1/27
3) 환불 신청 일자 :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 환불 신청시, 환불수수료 면제 가능
- 2차
1) 발권기간 : 1/24 ~ 1/27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24 ~ 1/27
3) 환불 신청 일자 : 비자발적 환불 해당 사항 아님(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 3차
1) 발권기간 : 1/28일 이전 발권 항공권(변경 날짜 포함)
2) 출발기간 : 1/28일 부터 ~
3) 환불 신청 일자 :
-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 환불 신청 시, 환불수수료 면제 가능
- 반드시 항공편 출발 이전에 환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첫 구간 항공편 출발 이전에 환불 신청해야만 환불수수료 면제가능
-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미사용 구간 항공편 출발 이전에 환불 신청해야만 환불 수수료 면제가능
11. 중국남방항공
1) 환불 수수료 웨이버 기준
- 1/27일 이전 발권 항공권(27일 포함)
- 전노선 환불 가능
- 여행기간 조건 없음
2) 변경 수수료 웨이버 기준
- 무한노선 ( 1회차 무료 , 2회차 이상부터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 조건 : 1월 31일 이전 발권 항공권(31일 포함) , 여행기간 : 1/01 ~ 3/29
- 무한노선을 제외한 노선 :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3) 노쇼 패널티 기준 : 기존 정책 유지
4) 기 부과 패널티 반환 여부 : 반환 불가
12. 일본항공
1) 발권기간 : 1/27일 이전 발권 항공권
2) 출발기간 : 1/24 ~ 2/29
3) 대상 항공권 : 중국 본토 및 홍콩 출도착 항공편
4) 세부 지침 : 변경/환불 1회 한하여 가능 (변경은 1/29 ~ 4/20 사이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