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필독★ 항공권발권후 여행자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필수 입력안내 | 작성일 | 17-07-27 10:59 |
글쓴이 | 항공몰 | 조회수 | 5,401 |
본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의하여 여행업자는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 2항에 의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시행일: 2016년7월20일부터
** 항공권 발권후 이메일, 핸드폰 번호는 필수로 입력해야하니 올바른 정보사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