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 포괄 지침 > 공지사항 | 항공몰

제목 중국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 포괄 지침 작성일 20-01-28 09:42
글쓴이 항공몰 조회수 3,945

본문

중국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고객 핸들링 관련 포괄 지침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적용기간

 1)발권일: 1월24일 이전 발권 항공권
 2)출발일: 1월24일 ~ 3월31일 항공권

적용대상

 1)한국 ↔ 중국 출도착 확약 고객
 2)한국 ↔ 중국 출도착 포함 이원구간 확약 고객
 3)
OAL 한 노선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 OZ ONLY ) 

   ( EX : MNL/ICN/PEK/ICN/MNL 여정으로 ICN/PEK/ICN - OAL , MNL/ICN/MNL -OZ 인경우 

          분리 발권된 항공권도 가능, 단, 한-중간 출도착 입증할 수 있는 고객 한정 )

   

* 발권지/판매처 구분 없이 모두 적용

적용내용

 환불수수료, 재발행수수료, 노쇼 패널티 면제

유의사항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 변경
 • 코드세어 항공권 (988) 및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 여정 변경시 운임 차액/세금 징수
 • 중국본토 외 홍콩, 대만 노선 제외
 • 이원구간만 있는 경우 타 항공사의 한국 ↔ 중국 항공권 증빙 제출 필수

AUTH 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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