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2 페이지 | 항공몰
게시물 검색
  • 당일연결 안되는 예약인 경우

    항공사 스케줄상 당일연결이 불가한 경우 항공사에서 호텔제공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호텔를 이용하셔야합니다. 또한 경유지에 대한 비자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예약시 영문이름이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달라도 괜찮은가요?

    항공예약은 반드시 여권에 기재되어있는 영문이름과 일치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름이 틀린 상태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항공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혹시 출국전에 다른 영문이름을 발견하셨다면 꼭 여행사로 문의를 주십시오.

  • 어린이가 혼자 여행할 수 있을까요? (UM-성인을 동반하지 않는 12세미만 소아)

    일반적으로 만 5세이상 ~ 12세미만의 소아가 보호자 동반없이 비행기 탑승을 하는 소아를 비동반 소아(Unaccopmpanied Minor)라고 부르며,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UM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항공사 마다 운임 및 규정이 다르나, 보통 성인운임의 100%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불하고, 항공직원의 보호하에 도착지 보호자까지 인계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소아만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성인1명과 같이 예약 후 결제전에 1:1 예약상담 게시판으로 비동반소아를 신청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비동반소아는 항공사로부터 확약을 받으신 후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제공이 안되는 항공사나 비동반소아의 나이가 항공사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결제전에 꼭 확인해주십시오.

  • 항공권을 예약하려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항공권을 예약하실 때에 탑승자의 여권상의 영문과 동일한 영문이름/성별 기재후 예약요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결제전까진 여권만료일과 여권번호를 입력하셔야 결제가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울경우는 나중등록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결제는 가능하시나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는 정확한 여권번호와 여권만료일을 다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입국하시는 나라에 따라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예약전에 반드시 입국정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 필리핀 소아 입국시 주의사항

    ※ 자료 출처 : 필리핀 관광청(http://www.wowphilippines.or.kr), 필리핀 항공
    ※ 문의처 : 주한 필리핀 대사관 (02-796-7387~9)
    [필리핀 소아 입국시 주의 사항]
    1. 아빠와 동반할 경우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단, 아빠와 아이의 성이 다른 경우 - 친부모임을 증명할 영문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필요
    2. 엄마만 동반할 경우 : 영문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필요
    [부모 비동반소아 입국규정]
    필리핀 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만 15세 미만 소아의 입국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입국 규정에 따라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국 심사 대상 - 직계 부모가 직접 동반하지 않거나 부모 이외의 제3자가 동반하는 만 15세 미만의 아동 (필리핀 영주권 미소지자)
    2. 준비서류
    ① 소아 위탁 진술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자신의 자녀를 보호자에게 위탁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아이와 만 20세 이상 동반자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페이지)
    ③ 소아 왕복 항공권
    ④ 입국수수료 약 3140 페소(입국금지 면제 신청금)

    ※상기 규정은 사전 예고 없이 변동 될수 있습니다.

  • 부분환불문의

    환불에 대한 규정은 예약하신 요금규정에 환불규정을 체크하시면 확인됩니다. 단 부분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어도, 사용한 편도운임이 높아 사실상 환불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
    사전에 1:1 온라인상담으로 부분환불 문의후 견적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환불접수안내
    ① 환불요청(유선/문의게시판) ② 예약 탑승객취소( 탑승자 정보에 위치) ③ 패널티부과 안내 ④환불접수
    환불은 유선/이메일/문의게시판에 신청 가능하며, 환불요청 후 항공권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환불 시에는 항공사 환불수수료 이외에도 여행사 환불 수수료가 징수됩니다.(1인당 3 만원)

    1)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요청 후 여행사 수수료 입금 후, 기존 결제 금액에서 항공사 수수료 공제 후 환급 처리 됩니다.(여행사 환불 수수료 미입금시 처리불가)
    2) 현금결제인 경우, 여행사 수수료와 항공사 수수료는 기존 결제 금액에서 공제 후 환급 처리 됩니다. (환불금 입금 계좌는 항공권 구매시 입금자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2. 환불접수 가능시간
    영업일(평일 월 ~ 금 : 09:00 - 17:00 , 주말 및 휴일 제외)만 가능합니다.
    영업일 이외에 취소요청 시 환불은 다음 영업일에 진행 됩니다.

    3. 환불소요기간
    현금 결제는 영업일 기준 최대 21일이 소요되며, 카드 결제는 고객님의 카드 청구일에 맞추어 해당 카드 결제 계좌에 환급 됩니다.

  • 편도 입국 비자 체크

    편도입국시 목적지 국가에 필요로하는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확인없이 편도입국시 거절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단 무비자 국가인 경우 반드시 왕복티켓을 소지하시거나 제3국으로 가는 티켓을 소지하셔야합니다. 해당 대사관으로 확인하시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몰 | 대표 박선주 | 주소 : 서울 중구 무교로 16길 대한체육회관 708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4-09-10384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2 - 서울중구 - 0720호 (사업자정보확인)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국외 제2012 - 28호 | 영업보증보험 : 오천만원가입

COPYRIGHT HKMALL, ALL RIGHTS RESERVED.